국회, 정보유출 대책입법 결국 4월로?

정무위 난항, 안전행정위 '주민번호 보호' 일부 진전…"여야정 협의체 필요"

김성휘 l 2014.02.25 19:15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머니투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대책 관련,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담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처리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을 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국회에서도 복수 상임위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입법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로써 상당수 개인정보 보호강화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법안소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법안소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현재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안전행정부)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방송통신위)로 나뉘고, 국회 상임위도 각각 안행위·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나뉜다"며 "통합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의무화 등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보다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종합 논의한 뒤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이 약 50여건 의욕적으로 입법발의 중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늘 상정된 7건 외 4건이 다음 회기 심사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일원화는 정부조직체계 변동을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각 부처와 상임위별 협의·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는 27일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앞두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 4월엔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분위기가 고조돼 법안심사가 순조롭지 않을 거란 우려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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