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월세상한제 도입·소형주택공급 확대"

"교육격차해소법,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 등 추진…안심병원도 지속 확대"

김경환 l 2014.04.02 10:00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시급한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가→전세→월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고 내집마련 금융 수혜자를 대폭 늘리겠다"며 "주가취약계층을 통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 일반계 고등학교 집중 투자, 저소득층 밀집지역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 방과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의료 정책과 관련,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정규직 전환'을 지방정부의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전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헤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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