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특별근로 또는 면벌 조항 도입 제안

근로시간 단축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1안은 8시간 추가특별근로, 2안은 한시적 면벌 도입 제한

이미호 l 2014.04.09 12:47
지난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회장 직무대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초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특별연장근로, 즉 '52시간+알파(연장근로)'의 도입 여부를 놓고 1안과 2안으로 나뉜다.

1안은 1주일 법정근로시한인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안은 별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묶이면서 위법상태가 되는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면벌조항'을 도입했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원단이 내놓은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그간 소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위 지원단 대표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노조측 대표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재계측 대표로 이호성 경총 상무가, 정부에서는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참석했다.

1안은 우선 법정 근로시간 외에 1주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근로시간'을 8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6개월간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했다. 휴일·연장근로 임금과 관련, 별도로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동의한만큼 중복지급(200%)을 의미한다는게 소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탄력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2주~3개월의 단위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때 더 일하고, 없을때는 덜 일하면서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까지 근로자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특례업종도 현행 26개에서 10개만 유지하기로 하는 등 대폭 축소했다.

2안은 52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당장 근로시간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사업장에 위법을 면해주는 '면벌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초과근로 제한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오는 2017년말까지 면제하는 부칙을 제정하기로 한 것.

또 휴일·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중복할증(200%) 지급을 법상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확대·개편하고, 특례업종 재조정도 10개 업종만 유지하는 부분은 1안과 내용이 같았다.

다만 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1일 및 1주 단위로 최소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처럼 노사정위 지원단이 이른바 논의의 토대가 되는 '초안'을 내놨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노사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