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 놓고 노사 엇갈려… 입법화 '요원'

(상보)노조측 "소정근로 임금은 모두 포함"vs 사측 "1개월 초과분은 제외해야"

이미호 l 2014.04.10 16:19
노사정이 10일 통상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당장 입법화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근로기준법 2조1항), 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 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의가 좀 더 성숙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10일 통상임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통상임금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대가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홍영표·심상정안, 이를 보완한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안,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는 안 등이다.

하지만 이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일 뿐,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산재해 있는 수준"이라며 "노사와 여야 모두 논의를 더 해야 하는 만큼 입법화는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사정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2조 1항(통상임금 정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정상화야말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초석이라며 경영진의 희생을 요구했다. 임금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법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본부장은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상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기고백과 같다"면서 "사측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초과할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에서는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특히 1임금지급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1개월 정기 지급되는 부분에 한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그래야만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소위 지원단 대표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적 결단이 없거나 판례법리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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