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성과없이 종료…법사위 결의안은 보류

근로시간 단축, 17일 '최종 타결' 시도…신계륜 환노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산재법 조속 처리 촉구

이미호 l 2014.04.15 17:15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현안의 입법을 위해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5일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오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해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사정소위는 수차례 실무교섭단 회의와 공청회, 집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통상임금 등 3가지 의제 가운데 가장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건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사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입법 방향이 크게 2가지로 정리되는 등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가 여전히 적용시기 및 면벌조항 도입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노사정소위는 17일 회의에서 노조측이 요구하는 노사관계 7대 의제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패키지 딜'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 '권고안' 형태로라도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예정됐던 '법사위 월권행사 제한 결의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다만 신계륜 환노위원장이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따로 만나 '산업재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택배기사·학습지 교사·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산업재해법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가 법사위원장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22일과 24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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