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대학 구조개혁 법안' 국회 제출

구경민 기자 l 2014.05.02 17:35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학생 수 감소로 전국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는 대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직원과 재학생의 신분보장을 위해 명예퇴직·신규우선채용,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 역시 포함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탓에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조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문제를 미리 대처하지 않아 대학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선제적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부실대학의 출구전략을 마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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