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국·공립대학 '꼼수'가 기성회비 지뢰 키웠다

[the300][런치리포트-국공립대 기성회비 시한폭탄(2)]

황보람 기자 l 2014.05.30 07:02

기성회는 1948년 전후 학교 시설 복구를 위해 조직됐던 '후원회'가 변모한 형태다. 1970년 2월 '학교교육환경 정상화에 관한 지침'과 '학교육성회 운영방안'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기성회는 학교육성회로 개편됐다. 이때 각종 잡부금은 육성회비로 단일화 됐다.

 

대학 기성회비는 1963년 제정된 '기성회 준칙'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와는 별도로 학교의 시설 확충과 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는 대학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는 일반회계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 수업료를 제외한 기성회비는 기성회계로 들어간다.

 

사립대에서는 1999년 예산 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기성회비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기성회비로 걷던 부분은 수업료로 통합됐다.

 

1988년 9월 '대학 자율화'를 타고 기성회 조직은 급성장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공립대 스스로 기성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2012년 교육부의 '국립대학기본현황'에 따르면 39개 국립대학 기성회 직원 수는 2154명으로 교직원 전체에 10% 정도에 달했다. 소소했던 기성회비도 금세 몸집을 불렸다. 기성회회계가 대학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5.6%에서 지난해 82.5%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에 인색해 지면서 기성회회계는 국립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뛰었다. 시나브로 '등록금화'된 기성회비는 자율납부에서 강제징수 형태로 바뀌었다.

 

'등록금 인상률' 제한도 불법적인 기성회비 징수를 키우는 촉매가 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7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재정지원이 줄어든 국립대학들은 등록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기성회비 비율을 늘리면서 '불법 폭탄'을 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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