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사위 까지 통과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본회의 직전 제동

[the300]'관련위원회' 누락된 환노위 뒤늦게 제동…산자위 "황당" 반발

박광범, 이현수 기자 l 2015.05.14 14:47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위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처리된 '환경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 부의를 막은 것. 법안을 심사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상임위 우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지는 산업위와,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환노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수면위로 부상한 사건이라 향후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5000㎡ 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당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여야 협상 결렬로 불발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 부의 예정안건'을 본 환노위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안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환노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환노위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주장이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당시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전 원내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협의 끝에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예정안건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국회 의안과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는 환노위 소관인만큼 의안과가 환노위를 관련위원회로 지정했어야 했는데, 관련위원회 지정 없이 소관위원회인 산업위에만 개정안을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8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해야 한다. 또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의안과는 개정안 부의 불발 사태 이후 환노위원장 측에 "실수로 관련위원회에서 환노위가 누락됐다"고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산업위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안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도 동의했고, 절차에 따라 법안을 논의한 상황에서 야당 환노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은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경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산업위는 물론 법사위까지 별 탈 없이 통과한 법"이라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든 수정안을 제출해야지, 본회의 부의조차 막는 것은 '상임위 우선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타법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다른 법안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외 부분은 환경 규제완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칫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내용 중 5000㎡ 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고, 환경부도 여기에 동의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만 삭제한 수정안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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