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심판관' 대상범죄 축소 등 조건부 유지

[the300]법사위 소위 통과

유동주 기자 l 2015.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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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무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4.12.29/사진=뉴스1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심판관'제도가 '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심판관제도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으로 군법개혁의 핵심 사안중 하나로 꼽혀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합의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에 대해선 그대로 의결했다.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이날 소위에 국방부를 대표해 나온 황인무 국방차관은 "강간·추행 등의 범죄가 아닌 경우 심판관의 재판 참여시 장관이나 참모총장 승인을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심판관 유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사위 법안1소위 다수 위원들이 폐지 입장이었지만 결국 최소한의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군사법원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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