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없이 대출 갚으면 이자 일부 환급" '성실이자 환급제' 도입 추진

[the300]송영길 "은행 자율도입 정책적 유도·은행법 근거조항 개정도 추진"

정영일 기자 l 2016.07.04 13:54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정영일 기자


만기까지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이하 성실제도)가 추진된다. 금융거래 기록이나 담보가 없어 고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융거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 중에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 은행에 손실을 주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성실제도'는 자신이 가진 실제 상환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선의 이자비용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실제도'는 은행 대출을 연체없이 상환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 중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분을 만기 상환후 일정 비율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들면 시중은행 공시등급 9~10등급 A씨가 3000만원을 대출받아 연체없이 상환했을 경우 신용등급을 7~8등급으로 상향, 이자비용 169만원 가운데 57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송 의원은 "연체율이 높다는 통계 때문에 저신용자는 금융거래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통계일뿐 저신용자 그룹 전체에 대해 획일적인 고금리 적용의 근거로는 미약하다"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외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저신용자의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성실제도'가 대출 성실 상환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연체 및 불량을 회피하려는 동기 부여로 작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평가제도의 한계점을 사후에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용등급평가제도는 현재 △등급에 반영되는 정보의 부족 △부정적 정보 위주의 평가 모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성실제도'를 적용한 대출 상품의 출시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법적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송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모임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차원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나선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근본이 되는 스프레드 방식은 과거의 평균적인 대손을 근거로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만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부유층보다는 서민층, 40~50대보다는 20~30대에 불리한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경기불황 여건에서 저신용자들은 페널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실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고객신용도, 영업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면 가계금융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실제도'가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가격의 일종인 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만큼 시장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장의 원리하에 성실하게 이자를 납입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완료한 이후에 인센티브를 부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호승 국장은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사전적으로는 성실 상환의 의지와 능력을 감별하기 어려우니 성실하게 대출을 갚으면 그 다음 대출에서 신용등급을 좋게 주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금리는 일종의 가격인데 가격을 제도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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