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고지서 전도사 김성태 "아날로그에 갇힌 공공분야, 4차혁명 발목"

[the300]"기술과 시장, 법제도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영일 기자 l 2016.08.22 17:37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확산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시대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처리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300) 기자와 만나 "스마트폰으로 세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후진적인 공공분야의 폐쇄성,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자랑하면서도 종이 청구서 우편 발송 비용으로 수천억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성, 법적 근거가 없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지능정보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지만 정작 가장 선진화된 ICT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대응 준비는 오히려 미흡한 상황"이라며 "올해 1월 발표한 다보스포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응능력순위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139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하고 우리 국민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순위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제도가 서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 시작은 바로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는 종전의 우편을 대체함은 물론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미래형 전자고지서가 될 것"이라며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앞장서 공공과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