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대통령 탄핵사유서 변경, '범죄' 빼고 위헌 강조

[the300]권성동 "형사재판 아니다…위헌 여부 중심으로 정리"

이건희 기자 l 2017.01.20 19:00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사유서를 고친다.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빼는 대신 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밝히는 쪽으로 다시 제출하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직무 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사유서를 재작성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 강요 등은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이야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에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에 비해 우월한 지위와 막강한 권한이 있어 이를 활용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헌법 재판에선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대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식으로 (사유서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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