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KC마크 의무화 반발, 정부도 국회도 놓쳤다

[the300][런치리포트-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③"기존 업체 그렇게 직접적 영향은 아니고…"

김성휘 기자 l 2017.01.24 16:54
2016년 12월 21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온열팩 등 겨울철 전열기구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스토브와 전기매트 등 18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을 하도록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12.21/뉴스1

24일 논란이 된 ‘전안법’의 취지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쇼핑몰이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도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시키면 안 된다. 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회 논의 과정도 그랬다. 법안 심사의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에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제조자나 수입유통사, 인터넷 쇼핑몰 등의 반발은 간과했다.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수준이면 될 것으로 봤다. 비용 발생과 부담 증가와 전가 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얘기다.

  

2015년11월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취지'에 비춰 대체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정부 측 ▶국회 측)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 여론 수렴은 어떻게 했어요, 업체들에 대한 수렴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합법으로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절차에 따른 청문회 같은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홍영표 소위원장(민주당)= 이 법안은 어차피, 기존의 업체가 여기에 그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간명하게 법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2015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 그해 12월 통과한 이 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확인검사를 종류는 줄이고 주기는 늘려 공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는 제품 안전정보를 게시, 소비자가 제품안전정보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자신에 넘쳤다. 불량제품 신고와 리콜을 줄여 소비자보호를 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승우 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불법유통제품의 약 한 45% 정도가 불법․불량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걸러주는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백재현 의원 = 인터넷 판매라는 게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좀 강하게 규제로 해야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 놓고서 문제 있다고 클레임 걸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정도 만들면 100% 잘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채워졌다고 보여지는가요?

▷이승우 국장=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17.1.12/뉴스1

 

한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른 우려도 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챙겼다. 매년 안전검사를 하던 전기용품을 생활용품과 함께 묶으면서 2년 주기로 검사를 줄이면 도리어 전기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단 지적이었다.

 

▶홍익표 의원= 이것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이지요, 공산품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예.

▶홍익표 의원= 생활용품하고 굳이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전기용품은 그냥 하던 대로 매년 1회하고 생활용품은 2년에 1회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승우 국장= 제품의 형태가 틀리지만 안전인증을 하는 절차, 용어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법률을 따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법에서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도 또 개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안전인증이라는 개념 자체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그런데 대상이 다르잖아요.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 대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용품 같은 경우 안전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1회로 했는데 이게 생활용품으로 같이 묶는다고 2년에 1번으로 완화하면 그에 따른 안전 관리의 취약성에 더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KC마크 의무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언급이나 지적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고 결국 시행을 1년 더 늦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