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비극 막을 건보료개편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the300]건보료 납부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개선

김성휘 기자 l 2017.03.30 17:00
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2017.2.10/뉴스1


#'송파 세모녀'는 2014년 당시 어머니의 실직, 딸의 만성질환 등에 따라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월세 50만원짜리 단칸방이 '평가소득' 기준에 따라 월소득 15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 공과금과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건보료 체계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국회는 30일 건보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총 2단계로 나눠 건보료 개편안이 시행된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도 건보료를 내야 하고, 일부 고소득자는 반대로 무임승차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편 1단계에서는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해 온 '평가소득' 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를 매기고 1단계에는 월 1만3100원, 2단계에서는 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기준 보험료는 내년 1단계때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2022년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기준 건보료도 줄인다. 내년에는 1600cc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와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깎는다.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건보료가 최종 개편되면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인 지역가입자의 98%(288만 세대)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1단계 개편을 시행하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납부해야 하는 돈)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1단계에서 건보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32만 세대, 인상액은 평균 월 5만5000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 다음 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건보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까다롭게 고쳤다.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장애인(소득·재산 기준 충족시)이 아닌 형제·자매는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이 36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1단계 4년 동안에는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은 3단계(2018년 1단계→2021년 2단계→2024년 3단계 시행)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로 압축됐다.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간 2022년 6월까지 시행, 2022년 7월 당초 정부안의 3단계를 바로 적용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수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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