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전까지 몰랐다"

[the300] 靑 "미리 소명했다는 안 전 후보자 답변은 '기억 착오'…시스템 보완할 것"

이재원 기자 l 2017.06.18 21:06
'여성비하·허위 혼인신고' 등의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사실에 대해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있었다. 이에 사실을 확인해드린다"며 이같은 조 수석의 해명을 전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제적등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안 후보자의 제적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부연했다.

윤 수석은 또 "안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며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5일 오후다.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던 뒤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지난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소명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는 안 전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는 '그 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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