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값, 50년간 3600배 상승..."보유세 도입 시급"

[the300]국회 기재위 소속 김종민 의원, "헌법상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정진우 기자 l 2017.09.12 06:00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땅값이 지난 50여년동안 3600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친 땅값 상승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탓에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1964년 1조9300억원이었던 대한민국 전체 땅값이 지난해 기준 6981조원으로 뛰었다.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해도 토지는 다른 자산보다 가치가 월등히 올랐다. 1997~2017년 물가상승률은 146.7%였고, 임금상승률은 61.9%였는데, 땅값 상승률은 390%(당시 1791조원)로 약 4배 증가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997년 146만3000원에서 2017년 236만8000원으로 약 90만원 늘었는데, 땅값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부 총액은 1경3078조원으로, 이 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86%(1경1310조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토지자산은 1748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다. 경기도는 25.9%로,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이 52.5%(3450조원)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인용, 지난 50년 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67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중 상위 1%가 2500조원을 독식하는 등 땅이 불로소득 증가와 불평등,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이란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며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시장경제와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으로 인한 국민과 나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헌법상 투기제한 조항 반영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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