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법인세 낮춰 2.7조 세부담 줄인다 "64만개 기업 혜택"

[the300][www.새법안.hot]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정진우 기자 l 2017.09.12 15:16

편집자주 국회에선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www.새법안.hot'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새롭게 발의된 법안 중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 법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12일 과세표준(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 추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을 내놨다. 법인세율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연간 2조7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나오고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란 게 추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 내용은 뭐?= 이번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64만5000개의 법인 중 99% 해당하는 64만4000개의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또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의원 한마디=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인상하려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해선 안된다”며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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