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출당권고'일뿐…" 남은 절차는?

[the300]윤리위-최고위 의결 남아…서청원·최경환은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얻어야 징계 가능

김민우 기자 l 2017.09.13 12:0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조를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마치 조폭 정권 같다"고 말했다. 2017.09.13.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권유'를 권고 했다. 그러나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혁신위는 '권고' 기관일 뿐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징계여부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대선패배까지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계파 전횡과 국정실패에 책임이 갖아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안 받을 경우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권고'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밟아야한다. 한국당은 당규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 소집은 당대표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현행 법령 위반 등은 적용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문에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중 혁신위가 권고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친박계 일부가 포진 하고 있어 진통이 일 전망이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탈당권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탈당계를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진탈당을 권고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당법 제33조 1항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당헌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러한 집행 절차를 10월17일 전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대표는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는 종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라 한국당 혁신을 위해 그런 의견을 모아 권고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의 의견을 모아 집행 여부를 10월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후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10월17일은 1심 선고일로 정해진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만료되는 날이다. 홍 대표의 발언은 구속 전인 10월17일 전 1심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전제로한다.

만약 10월17일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홍 대표는 10월 전후에 박 전 대통령 징계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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