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과정, 불법성 있다.. 규제특혜도 문제"

[the300]제윤경 민주당 의원, 인터넷은행 토론회 개최.. "은산분리만 문제 아냐"

안재용 기자 l 2017.09.13 13:26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건전성 규제 관련 특혜와 과잉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은산분리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피해, 보완시장 문제 등도 무게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은산분리 하나만 해결되면 경쟁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에서 불법성이 존재하고, 인가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불법활용, 과잉대출 등 문제가 있다는 것.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리감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법 인가를 획득했다"며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 증자능력이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도 인가의 핵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조건으로 직전분기 BIS 비율(우리은행 14.01%)이 업종평균치 14.08%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우리은행 직전분기 BIS가 이보다 낮았던 것.

전 교수는 "금융위는 직전분기 BIS 조건을 우리은행이 만족시키지 못하자 3년 평균 BIS로 대체해줬다"며 "이는 입학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을 입학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IT기업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유 개인정보가 결합돼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것도 동의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으로 문제라 꼬집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이미 애를 낳았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정말로 무책임하게 애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어 혼인과정과 출산과정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인가과정에 대한 자료를 절대 안 내놓을 것"이라며 "적폐청산 뉘앙스도 있는만큼 국정감사 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기술기업이라고 하지만 뉴테크놀로지가 전혀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의 일종인만큼 차별적 규제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규제를 완화해 금융대란을 겪었던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는 과점화된 은행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소비자에 이득을 주고 은행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은 두 가지로 최저자본 요건과 업종평균요건"이라며 "평균요건은 적용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자본확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가 심사과정에서 자본확충계획 타당성을 꼼꼼히 봤고 현재 계획에 따라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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