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상고제도 개선 시급"…정치적 편향성 우려 적극 해소

[the300]대법원장 인사청문회…이르면 14일 본회의서 인준안 처리 시도

김태은 송민경 기자 l 2017.09.13 17:1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제도 개선과 대법관 증원 등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등 적체 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사건만 선별해 심리하는 이 제도는 1981년 시행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1990년 폐지됐다. 

상고법원 도입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중 일반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와 관련된 제도 중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한번 실시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폐지돼 다시 꺼내 들기 조심스럽다.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 개혁을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 판사 인사를 이원화하겠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 문제는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거절한 뒤 추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임을 맡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찬반과 방법론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경력을 근거로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강하게 추궁해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시각은 "(일부 판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거듭 해명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라는 지적에도 "그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며 야당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후 다음날인 14일 인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돌 예정이다. 이르면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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