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간제보호법, 노인빈곤 해법 될까?

[the300][런치리포트- 이주의 법안]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 대표발의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구경민 l 2017.12.22 05:18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노인빈곤율 지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노인 빈곤과 쌍생아다. 은퇴 후 소득은 불안정하고 공적연금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늦추는 방안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년연장은 기업에겐 인건비 부담 증가의 우려를 줬다.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 청년층의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60세 정년제 시대를 맞아 정부는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놨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45억원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투입하고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347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2273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2만2691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소득은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여전한 고민거리다. 공적연금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매월 20만6050원을 받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고용기간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사업이나 업무적 특성에 따른 경우와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법'이 정하고 있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15년 기준 60세 고용률이 39%에 달하는 상황에서 55세 기준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에 고령자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이 되게 된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욱 불안한 5년이다.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65세 이상부터라는 제도 하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는 정규직에 우선한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가 55세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65세까지의 10년은 노인 빈곤을 예정하는 기간일 수 있다. 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 법은 타당한가?”= 6개월 전부터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55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준고령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을 높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 50대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의 3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직업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13.4% 불과하다.


고령자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단연한 조치였다. ‘고령자 고용법’은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준고령자를 50세로, 고령자를 55세로 정하는 규정이 60세 정년, 100세 시대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예상되는 논란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그것과 비슷하다.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대로 고령자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이다. 2년 고용후 무기계약직을 보장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고령자 채용을 꺼리거나 채용을 하더라도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령자의 고용환경은 취업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는 동시에 추진하는 목표이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추수하는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한다. 대비하지 못한 겨울의 결과는 노인빈곤일 것이다. 지금 장년층의 겨울나기는 노사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과제이다. 하물며 고령 기간제근로자 보호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법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