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초교 방과후 영어수업법

[the300]종합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조철희 김민우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8.01.05 10:11
1·2학년 초딩, 방과후 영어 '셧업'?



18조1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다.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21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19대 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대책 일환으로 선행학습을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정 당시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 선행학습 금지가 학교에만 국한된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다.

선행학습 금지 대상엔 학교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과정도 포함됐다.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기준 1만1791개 초중고에서 337만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체 학생의 59%에 달한다. 국어·수학 등 교과프로그램과 음악·미술 등 특기적성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로 운영되는데 영어 관련 교과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그만큼 학생들 간 영어 교육 격차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다음 달 말로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 예외를 뒀다. 그중 하나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다. 법 시행 당시 3년 간 일몰기한을 둬 다음 달 말이 시한이다. 3월부터는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사라진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지속 시행 여론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이 적잖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 문제를 정조준했다. 선행학습 금지 대상 예외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했다.

학원비와 방과후학교 비용은 수십만원 차이가 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운다. 또 학원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도시학생들과 영어학습 출발선상이 달라진다. 박 의원은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수요가 높고, 만족도와 실효성이 가장 높은 수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 기존법대로 선행학습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영어학원만 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대립한다. 공교육 영어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그 이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반면 당장 오는 3월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라지면 다수 학생들이 영어학원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1000원이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1명이 1.8개 과정을 수강하며 월 4만8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법은 타당한가?" =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박 의원 법안에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방과후 영어수업 문제도 학원을 안보내고 교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자는 정부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면 사교육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교육 문제 분석으로 정확하고 실효적인지는 판단이 엇갈린다.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수업료를 강점으로 하는, 학교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수요에 맞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지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돼야 한다.

◇"이 법은 실행가능한가?" = 이 법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는 없다. 다만 영어교육 환경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과 비도시지역 학부모들에겐 필요한 정책이고 지지를 얻을 것이다. 교육부도 시행령 변경을 통해 법 개정 방식이 아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방과후 영어수업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 개정안에 반색하고, 영어학원 운영자들은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행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법 제정 때부터 선행학습 금지를 어느 기관까지 할 것인지 쟁점이었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포함할 것인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까지 포함할 것인지, 초·중·고등학교 중 일부 학교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격론이 일었다. 결국 일부만 금지한 결과 사교육 억제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선행학습 금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존법의 취지가 잘 실현됐는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 영어 방과후학습 금지…국회는 "풍선효과 고민중"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 9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유예기간이 끝나면서다.

이를 두고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영어 방과후학교를 선행학습금지 '예외조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하며 영어 방과후학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중론'을 펼친다.

영어 방과후 학습을 금지하면 영어 조기교육의 수요가 사교육쪽으로 이동,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언어에서 조기노출과 조기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영어교육에 대해 학교안에서 해결하자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3학년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니 못하게 하자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학습은 악'이라는 편견이 빚어낸 정책판단의 오류"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교육에 자율성을 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영어방과후 학습 폐지는 교육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오히려 고가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사실상 당론 차원에서 '영어 방과후학습 금지'에 반대한다. 교문위 소속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의원 11명 가운데 9명이 박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영어 방과후 학습 폐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방과후활동 자체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7~8월 전국 568개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8%가 영어 방과후 학교 계속 운영에 찬성했다.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79%가 계속 운영을 찬성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중하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법에 따라 3년전부터 금지됐어야 하는 것인데 유예하다가 공교육 정상화법취지에 맞게 (전면금지로) 되돌린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교육 시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사교육까지 법으로 막으면 위헌소지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교육의 방향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고민이 크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선행학습 금지의 취지를 무시할 수 없고 저렴한 방과후 수업이 없어졌을 때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정책'이 사치가 된 나라…맞벌이가정에게 방과후 영어수업이란?



아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둔 맞벌이 가정의 고민 거리는 부모들의 근로 시간보다 짧은 학교 수업 시간이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엔 필연적으로 돈이 든다.

방과후 수업은 이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학교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더구나 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 수업까지 해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다고 하는 영어면 더욱 좋다.

2년 전 일선 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때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예외 조항으로 둔 이유도 그랬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가 시행되려면 2년 전 맞벌이 가정의 고민이 충분히 해결됐어야 하는 지 되돌아봐야 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달려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정부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외국어 학습 효율 등 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는 보육의 문제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은 직업의 기회와 소득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금수저'와 '흙수저' 간 기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즉 영어 교육이 '빈익빈 부익부'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와 혼동할 수 있어 학습 효율이 높지 않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 생존과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그나마 위로로 삼아왔던 이들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교육 정책'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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