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막자"…'국정원 예산 투명화' 국회법 개정안 나와

[the300][www.새법안.hot]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백지수 기자 l 2018.01.16 17:18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의 국정원 예산 심의를 공개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 등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도 예결위의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왜 발의했나?=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드러나 국정원 예산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행법에서는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과 심의, 결산 과정 등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예산 심사 절차 외에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예결위조차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뭐?=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제84조 4항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검·경 등의 정보·보안 업무 관련 예산을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등을 이유로 정보위만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위는 자체 심사한 국정원 등의 예산을 국회의장을 통해 예결위에 예·결산 총액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보위 심사가 정보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구조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정보위 소관 기관의 예산 역시 예결위 종합 심사 대상이 되도록 바꿨다. 대신 심사 과정에서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예결위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 내에서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도 유지하면서도 국정원이 국민 혈세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를 투명화하자는 취지다.


◇의원 한마디=정부 예산·결산안에 대해 각 부처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본 조항에 대한 특례 조항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해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는 연간 예산 중 인건비·운영비·특별 업무 활동 총액 등을 공개한다. 호주 내 안보·정보 기관인 호주안보정보원(ASIO) 역시 인건비·물품비 등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이고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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