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개혁, 특수·강력 대폭 축소 방향…사법 통제는 유지"
[the300] 공수처 설치, "기존 수사기관 위축되지 않아야"
이재원 기자 l 2018.03.13 15:5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스1 |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찰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 △검사의 사법 통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 △검사의 영장심사 등에 대해서다.
대검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는 등 권한 분산과 수사절차의 투명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검이 소재한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미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주요 역량을 '경찰 지휘·통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각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역시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 정부의 주요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부패 수사의 공백이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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