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국방법안의 시어머니 국회 국방위원회

[the300]런치리포트-국회 국방위원회 사용설명서]①법안 1차 검증대 국방위 전문위원

서동욱 기자 l 2018.03.14 04:01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예산안·결의안·청원 등을 처리한다. 


1948년 '외무국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태동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국방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소관부서를 국방부로 한정했다.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국방위 소관으로 추가됐지만 1994년 정보위원회로 이관됐다.


국방위에는 여야 의원 17명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을 관할한다. 우리 군의 작전계획, 무기체계 획득·운용, 한미 연합방위체계 등을 검증한다. 




◇법안의 시어머니, 전문위원 = 국방위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여야 의원간 의견차가 큰 상임위 중 한 곳이다.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에 대한 찬반 격론이 자주 벌어지고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발의된 법안들은 국방위 전문위원들의 검증작업을 거친다. 전문위원은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주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 중심의 '정책 국회'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위원들은 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평가한 뒤 '검토의견'을 통해 심사의견을 개진한다. 법사위 이송과 본회의 부의에 앞서 가장 먼저 법안이 조율되고 평가받는 순간이다. 


지난 1월 16일 발의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 여부, 법안의 구체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인을 임명할 경우 해당 보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세분화한 것으로 차관급 직위는 전역 후 7년, 실장급은 5년, 국장급은 3년 이상의 경과 규정을 뒀다. 


김태규 입법조사관은 검토의견에서 "국방부의 문민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기존 법안의 개선점, 발의된 법안의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난 1월 2일 발의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국방대학교가 국방부 소속기관이지만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돼야 할 교육기관인 만큼 총장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제민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안에 총장의 임기·신분 등도 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기수별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총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라며 개정안에 총장 임기와 신분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 / 사진 = 뉴스1



◇공청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국방위는 심사중인 법률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 참고한다. 여야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은 공정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들어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상규명 관련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5.18 진상상규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5건의 관련법 처리를 앞두고 마련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의 법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거나 진술인에게 법안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을 질문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공청회는 과거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상당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고 입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됐다.


이 공청회에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입법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진술인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참석한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군의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방위는 지난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보상 명예선양 및 보상 관련 특별법안 등 5건의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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