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도 '사람'이 먼저…"환경·안전 저해할 땐 특례 제한"

[the300]서울 도심 자율주행버스·드론 등 제한할듯

김평화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8.03.13 15:18


#강남역 사거리에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면 어떨까. 서울시는 교통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하다. 유동인구도 많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운행하기엔 위험하다. 자칫 오작동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강남역 상공을 자유롭게 누비는 드론은 어떨까.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난다면 역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드론엔 촬영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용산 등 국가 기밀시설 위 비행은 안보를 위해 막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에 담긴 규제완화 '예외' 사례들이다. 안전·환경·생명 관련 사안에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융합촉진법와 행정규제기본법 등은 특수한 경우 규제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허용여부를 심의케 했다. △신사업 실증에 따른 손해 발생가능성과 손해배상 방안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개인정보보호 등이 검토 항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한 자유로운 신사업 추진은 돕지만 안보·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는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를 규제할 근거가 법안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단서들이 소극적인 규제개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을 하기엔 교통 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세종시가 서울시보다 낫지 않겠냐"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건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각각 추진되는 신사업이 규제특례 예외 사안인지 여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풀진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말이다. 다만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 규제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설명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정책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을 때 보완할 점에 대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세월호·가습기 문제에서 드러났듯 기존 규제를 잘못 없애 생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경, 안전을 저해할 땐 특례에서 제한하자는 게 기본방향"이며 "규제혁신 5법 모두에 제한 규정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정보 보호조치, 무과실 손해배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 조건 설정 등도 보완조치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5법 제·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5법은 △금융혁신지원법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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