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VS유지"…'평행선' 환노위 공청회

[the300]13일 노·사 대표 의견 청취…합의점 없이 입장차 '재확인'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8.04.13 14:54
임이자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해산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양 측 의견이 팽팽했고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강하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만큼 숙박비를 넣으려 한다"며 "노총은 (이를)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공청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저는 공청회에서) 아무리 좋은 단체협약을 만들어도 회사가 부도나면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며 노사 간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노사 대표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었다. 정부 측에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질의응답에 앞서 자신들의 의견을 각각 정리해 제시했다.

경총은 사전준비한 모두발언에서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며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오르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현물급여 포함)'을 모두 포함시켜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도 정기상여금과 생활보조적 임금(현금·현물)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이를 업종과 지역에 따라 구분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을 냈다. 해당 자료에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는 것"이라며 "임금 구성 항목만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한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하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본격적인 법안 협의 전 공익위원과 노사 대표의 의견을 듣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이날로써 마무리했다. 추가 공청회 또는 법안소위 개의 여부는 소위 소속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추가 공청회는) 환노위 의원들과 의사를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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