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기부 위법 결론..김기식 사퇴(종합2보)

[the300]18일만에 금감원장 사의 표명..文 '사표수리 방침'-靑 검증 후폭풍

최경민 기자,김하늬 기자,안재용 기자,김성휘 기자 l 2018.04.16 21:3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물러났다. 이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이른바 ‘셀프 기부’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론낸 직후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18일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인사 검증 부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후원금은 그 내용을 갖고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인사검증 당시 김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후원금 건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등 민정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에 "어쨌든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외출장 건이었다"며 "해외출장건에 대해서는 민정이 검증했다.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 민정은 선관위 판단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전선을 넓힐 태세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국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 결과 법 위반으로 결론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기부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관례상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지난 2016년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 출장의 목적, 내용 비용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인턴직원 대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김 원장의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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