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1일 '노사정위 개정법' 처리키로

[the300]홍영표 대표발의한 '환노위원 전원' 참여法…처리 '청신호'

이건희 김민우 기자 l 2018.05.16 19:29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노사정법)을 오는 21일 처리키로 했다. 

16일 환노위 등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열릴 회의 안건에 홍 원내대표가 발의한 노사정법을 1순위에 올렸다.

환노위원들은 또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노사정법을 합의 의결을 통해 소위로 상정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도 "노사정법은 4당 간사가 합의해 (다음 소위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법은 지난 10일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전원을 포함한 5개 정당, 총 67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은 노사정 대표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뤘다. 전부개정안인 만큼 법도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1999년부터 약 20년간 유지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위원수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 더해 구성원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한 것이다. 또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노사정법은 홍 원내대표가 환노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했다"며 사임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노사정법의 원만한 처리를 환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사회적대타협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환노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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