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재위원장 "세법개정, 최저임금 부작용 완화할 것"

[the300] "자영업자·소상공인 조세부담 완화 노력 엿보여…與野 이견 적을 것"

이재원 기자 l 2018.07.30 16:05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에 대해 잘 대처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소·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로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EITC) 확충 방안은 최저임금 부작용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가 중소·영세업체, 자영업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여야 이견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조2040억원을 지원한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882억원을 더 걷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별로 0.25∼1%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 증세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2022년 1%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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