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가구당 19.5%↓…출산가구 지원확대"(종합)

[the300]누진제, 2개월 한시적 완화…7월달 전기요금 인하분, 8월 고지서에 소급 적용

이재원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8.08.07 12:07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당정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내놨다. 7·8월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9.5%가량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지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같은 누진제 완화로 생기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다. 가구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이미 청구서가 발송된 지난달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분은 이번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요금인하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세 부담으로 냉방기기 가동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주 도착할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분석해봤다"며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현행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는다. 예산은 25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달 간 30%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날 전력 사용량에 대한 대비도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전기를 준비했다"며 "화력과 수력 등 예비율을 7.4%추가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한시적 방안에서 더 나아가 당정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잦아지는 폭염 때문이다.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당정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된 재난안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재해대책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도 폭염이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분류돼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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