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4차산업시대 국회, 서비스산업발전법부터 처리해야"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기재위원장's 법안 PICK "선언적 법안으로 정쟁 대상 아냐"

조철희 기자 l 2018.08.16 04:51


“경제구조가 4차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끄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서발법을 꼽았다. 정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4차산업으로 경제구조가 급변하는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이 큰 산업”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발법은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선언적인 형태의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좀 더 빨리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서발법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다. 즉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는 길다. 2011년 이명박정부 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취지로 정부안이 18대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창업·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반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20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5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한 단 한 건의 법안만 계류돼 있다. 1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업을 서발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외 이유’를 바꾸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일자리창출 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의료민영화도 포함한 서발법 처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중소기업들도 서발법 처리 요구가 높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 민영화 부작용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통해 이를 예방하면서 서발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의심되는 것은 법안에서 빼고,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안을 만들면 된다”며 “일단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격진료 등 논란 사안은 의료법 등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며 “문제가 될 때 제재를 받게 하면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기재위 전문위원들에게도 서발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해 입법이라는 책임을 이행하는데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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