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대 쟁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초읽기…28일 심사 착수

[the300][런치리포트-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용설명서]②위원장's 법안 PICK,"여야 이견…1소위 논의에 달렸다"

백지수 기자 l 2018.08.28 04:01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관 법안 중 가장 우선 처리할 사안으로 꼽았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문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들의 점포 임대인 간 갈등을 줄여보자는 데에 사회 각계 각층과 정부, 정치권이 뜻을 모은 만큼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법사위는 2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27일 현재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이 추미애·우원식·박주민·홍익표·권칠승 안 등 23건으로 가장 많다. 자유한국당 2건(곽상도·김현아 안), 바른미래당 3건(장정숙·김관영·이언주 안), 정의당 1건(노회찬 안) 등 야당 발의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논의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지도부 차원의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에서도 핵심 논의 법안으로 올랐다. 다만 여기서도 각론에 이견 차가 가장 커 심의가 복잡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여야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어떻게 바꾸느냐다. 민주당은 행사기간 상한을 10년 또는 그 이상(박주민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을 더 늘리자는 안을 내놓지 않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임차인 보호에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법안TF나 원내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나 환산보증금 폐지, 차임 인상률 상한 제한 등에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 의견은 엇갈리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상태다.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28일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법안소위 논의에 달렸다”며 “소위에서 논의를 잘 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 위원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이 핵심이지만 쟁점별로 부수적으로 검토할 문제들이 많다”며 “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이견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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