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보편요금제 도입 시급"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과방위원장 사용설명서]②위원장's 법안 PICK,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주헌 기자 l 2018.09.12 04:02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분리공시제 등을 규정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추진 중이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로 특혜를 봐왔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등 도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게 골자다. 과기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데이터 제공량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재검토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서 데이터 1GB가 기준인데 너무 낮지 않냐"고 반문한 뒤 "동영상 시청이 많은 젊은 층들이 쓰는 5~7GB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보편요금제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편적 법이 되도록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도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꼽았다. 민주당 김성수·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휴대폰 구입과 개통의 '이원화'를 통해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를 유도를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변재일·신경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시행을 규정한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단말기 자급제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과방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