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직접고용은 '숙제'

[the300]오는 2020년까지 계약문제로 비정규직 상황 이어져

조준영 기자 l 2018.09.14 15:14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에 남은 '마지막'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국회사무처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관리 노동자 170여명이 소속된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관리지부(노조 지부)는 그동안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한 기본급을 받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노조 지부는 지난 11일 용역업체 휴콥과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전액을 받았다.

휴콥은 기본급을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각종 수당삭감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노조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결렬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원청인 국회사무처와 노사간 조정을 거쳐 올해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납분을 소급받는 등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협약내용으론 △기본급을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 △숙직수당 인상 △최저임금 미납분 소급적용 등이다. 식대와 교통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난 2016년, 2017년 국회는 잇따라 국회내 청소노동자, 승강기노동자를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시설관리 노동자는 사실상 국회에 남은 마지막 비정규직이다. 이번 노사간 협상과정에 사무처가 직접 참여할 수 없던 이유기도 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저희가 서로 합의하라고 말할 수 없다"며 "계약이 있어 노사측에 입장을 얘기하는 데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금협상은 타결했지만 직접고용이란 또 다른 이슈가 남았다. 사무처 측은 이미 용역업체와 5년동안 장기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직접고용을 검토한다는 정부지침이 있다"며 "작년에 국회도 계약이 종료되는 승강기·특수경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직접고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무처는 계약이 끝나는 2021년부턴 시설관리지부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임금협상 외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환경개선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휴게실에 있는 책꽂이, 책상, 옷장 등이 매우 낡아 이런 부분들을 환경개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노측 대표로 나선 이장선 시설관리지부 위원장은 "장기간 진행된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직접고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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