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성매매 직원 견책 처분한 보훈처…제 식구 감싸기"

[the300]한국당 의원, "보훈처, 운전자 폭행·금품 수수 등 최근 3년 징계 82%가 경징계"

이건희 기자 l 2018.09.14 16:38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국가보훈처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 폭행, 금품 수수 등을 한 직원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 현황(2015~2018)'과 '직원 징계 현황(2016~2018)'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3년 동안 진행한 총 38건의 징계 중 82% 수준인 31건에 대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내렸다.

특히 지난 5월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과 9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각각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징계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또 금품제공·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된 10건의 징계사례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모두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모든 범죄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범죄 근절에 힘써 보훈처가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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