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사능 '뿜뿜' 모나자이트 원료, 국내 잔량 4.5톤 달해

[the300]신용현 의원 "사용금지 등 제재방안 없어 추가 피해 가능성 높아"

김평화 기자 l 2018.10.12 06:00

국내 보관 중인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잔량이 총 4.5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모나자이트는 침대나 목걸이, 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에 쓰인다. 최근 라돈을 방출한다는 방사능핵종 원료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원안위)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1개 업체와 이를 구입한 66개 업체가 보관중인 모나자이트 잔량이 약 4.5톤에 달한다. 이들 업체 중 15곳은 국내 가공제품 제작업체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핵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활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 제재방안가 없어 이후에도 가공제품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뿐 아니라 폐업한 업체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처리와 향후 사용 여부도 명백히 확인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생활방사선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나자이트 수입·구입·가공 업체의 신고·허가 절차가 부실해 이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했다. 모나자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연간 총 20톤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도 신고시 사용목적으로 음이온 제품 생산, 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 사유를 적었다. 섬유원단 코팅 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과정없이 이를 승인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량 수입·유통하도록 허가했다"며 "수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원안위가 정한 안전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모나자이트를 활용해 생활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업체 15곳 중 14곳이 방사능 피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나머지 1곳은 라돈침대와 관련된 곳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기준엔 '가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에서의 피폭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원안위도 이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나자이트 성분 포함 생활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의 입장을 파악해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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