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위헌결정 과거사, 재심가능…사법농단법관 탄핵시 엄정심사"(종합)

[the300]11일 법사위, '식물헌재' 공방…헌재 사무처장 "대법원장의 지명 민주적 정당성 없어"

백지수 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l 2018.10.11 20:25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린 과거사 관련 결정들에 대해 피해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법원과 의견차를 드러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무력화 시도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결정될 경우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관련 질의에 "해당 결정은 명백한 일부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8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과거사 관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도 일부위헌 결정했다.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질의에 “한정위헌인지 일부위헌인지 여러 견해가 있다”며 “재심이 청구되면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처장은 2015년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를 무력화할 계획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에 관해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식적 입장에선 검찰이 수사 중이라 객관적 사실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언론에 제기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지적한 점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대답했다.

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헌재 평의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검토해봤으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히 (유출한 판사가) 검찰 수사 중인 당사자로 소환돼 개별 접촉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사건 연루 법관 탄핵 주장에도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동의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라고 "함께 협의도 견제도 하며 상호 국민 권익보호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긍정적으로 협의해 현실적으로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임명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 대해 질의 시작 전부터 책임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인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다.

이 가운데 김 처장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구성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정당성인데 취약한 부분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케이스"라며 "다른 부분(대통령·국회 지명)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 또는 추천하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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