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방심위, 온라인 흥신소 '유흥탐정' 수수방관
[the300]송희경 의원, 단돈 5만원에 개인정보 거래
김평화 기자 l 2018.10.12 11:45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뒷조사하는 온라인 흥신소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성매매업소가 관리 고객DB(데이터베이스)의 휴대폰번호 정보를 활용해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알려주는 일명 ‘유흥탐정’이 등장했다. 현재 ‘유흥탐정’은 사이트는 폐쇄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의뢰해 받은 성매매업소 출입이력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유흥탐정’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의 휴대폰 번호로 남자친구 사생활이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5분여 만에 성매매업장 기록과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좋은 남자친구 분"이라는 멘트까지 받았다.
이어 익명의 남성 휴대폰 번호로 조회를 문의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받았다. 성매매업소 출입횟수 뿐만 아니라 날짜, 업소명, 고객 요구사항, 유입경로까지 상세한 결과가 나왔다.
'유흥탐정'에 대한 대처 및 모니터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취득 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는 '유흥탐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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