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김중로 “남북 군사합의도 국회비준 필요”

[the300]헌법 60조에 ‘안전보장’ 관련 비준 필요성 명시

최태범 기자 l 2018.10.12 17:21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0.12.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단순한 계약이나 국지전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60조 1항을 비준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과 관련해 비준 동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야말로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헌법 60조를 보면 반드시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향후 절차는 당연히 국민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매 단계별 국민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일방적인 결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구한 뒤 결정하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공동위가 합의서 이행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공동위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당국도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합의서의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공신력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