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효력, 29~31일쯤 발생…군사합의 비준안 北과 교환
[the300]靑 "평양선언,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 선언"
최경민 기자 l 2018.10.23 16:02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0.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한 재가를 24~25일 중에 한다. 오는 29~31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비준안을 주고 받은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북측과 비준안 문서를 교환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교환해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비준안)에 담긴 내용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때와 입법사안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비핵화 촉진, 경제적 이득,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비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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