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유총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중대한 법 위반"

[the300]유치원 법 위반 사항은 공시 대상…국무조정실도 공개 판단 '사실 아님'

김남희 인턴기자, 정진우 기자 l 2018.10.25 17:1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2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등 각 시·도 교육청이 25일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 확정을 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명단공개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한유총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검증방식]
◇유치원 법 위반은 공시 대상='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 대상엔 유치원이 교육관계법 등을 위반해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법적으론 유치원장이 직접 위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청이 적발한 유치원의 법 위반 내역은 공시 대상이라고 현행법에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 알 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정해둔 법이다.


이 법 제7조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명단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공개법 7조에 근거해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알 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판단한다"며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공개' 판단=보육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2월 국무조정에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이었다. 감사 과정에 있는 기관을 공개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국가기관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자료인데 착오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결과와 적발된 9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맞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착오였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인 것이다.


[검증결과] 사실 아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은 유치원장이 공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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