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아동수당 합의…내년 9월부터 7세까지 지급

[the300]1월부터는 만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복지위 예산 합의 땐 만9세 미만까지 지급키로

김민우 기자 l 2018.12.06 18:0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 (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확대한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것보다 지급대상 연령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반발하며 합의문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0~5세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한국나이로 7세 아동에게까지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당초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셈이다. 앞서 복지위는 9월부터 만 9세미만의 모든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관련예산을 535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250만원씩 일시지급하기로한 출산장려금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대신 여야는 추후 정부용역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순차적으로 수당을 (끊기지 않고)받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정부 용역을 통해 저출산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두고 이른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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