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내년 예산 5조원 깎아 SOC 증액

[the300]6일 예산안 처리 합의…"아동수당, 소득수준 관계없이 초교 입학 전 84개월까지 확대"

조철희 이재원 김민우 이건희 조준영 기자 l 2018.12.06 19:28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여러 쟁점을 두고 충돌했지만 결국 '밀실'에서 주고받기식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견대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6일 타결됐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연동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을 배제하고 5조원 규모 감액,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일자리 예산 6000억 감액=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감액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명시했다. 정확한 규모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심사까지 종합해야 하지만 5조1000억~5조2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정부가 당초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이다. 각 정부 부처 관련 예산을 합해 5000억~60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소방관과 집배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을 감축됐다. 

한국당이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1조977억원의 남북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한국당은 또 정부 특수활동비 감액도 요구해 왔지만 전년대비 예산이 축소됐고 추가적인 삭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며 정부 원안을 받아들였다. 

내년 예산안은 앞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와 간사들 간 추가 심사 등을 통해 2조5000억원 감액됐지만 막판 원내대표들간 담판에서 감액 규모가 2배나 늘었다. 이같은 감액분은 SOC 예산 등으로 고스란히 증액된다. 지역 SOC 예산은 당초 18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은 일자리 예산을 깎고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했다. '양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어김없이 밀실협상을 통해 '지역구 지원성' 예산을 늘렸다. SOC 예산은 지난해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5조원 감액과 SOC 예산 등의 증액을 거쳐 정부 원안인 470조5000억원에서 소폭 순감해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아동수당, 84개월 미취학아동까지 확대=민주당과 한국당은 SOC 예산 외에 정책 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늘게 됐다.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에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은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월 지급분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9월부터 만 9세미만의 모든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관련예산을 5351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후 정부용역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에 250만원씩 일시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 정부 용역을 통해 저출산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하고, 난임치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지원 예산의 획기적 변화를 추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2주택자 부담 완화=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 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은 정부의 최고세율 3.2% 강화 방안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세부담 상한을 낮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서 200%로 완화했다. 세부담 200%로 제한은 계산된 보유세가 전년의 2배를 넘더라도 최대 2배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된다.

또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율(장특공제)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했다. 이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야3당의 반발에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 작업 시간까지 고려하면 7일 자정을 넘겨 8일 새벽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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