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대신 게임" 앞으로 처벌받는다

[the30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건희 기자, 강주헌 기자 l 2018.12.07 21:15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play)하는 '대리게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얻게 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게임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사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대리게임이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대리게임 제재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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