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the300]7일 본회의, '음주운전 기준·형량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조준영 기자, 백지수 기자 l 2018.12.07 20:43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에 이어 음주운전 기준과 형량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석 158인,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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