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후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논의도 못한 '탄력근로제'

[the300][개점휴업 국회]③'복지·환노·교육·과방위' 2월 중점처리법안은?

김민우 기자 l 2019.02.10 20:02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생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 온 고인은 지난달 31일 진료 도중 피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사진=뉴스1


4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49일 후부터는 처벌유예기간이 끝난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아직 국회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임세원법'도 마찬가지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피살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이뤄진 지 한달이 지났고 지난달 이미 사법입원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여당은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산적한 현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국회에서 '임세원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대상 법안이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윤일규 대표발의)도 중점처리 법안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시설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입원적합성심사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도입 △비공식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법입원제,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의료인폭행처벌 강화 등 대다수의 사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신장애인협회 등 환자 측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간극을 좁히는 게 숙제다.

복지위는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만 먼저 개정논의에 착수한다. 재정건성화 방안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이견차가 큰 만큼 경사노위 논의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전망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지만 민주노총 등이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경사노위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이탈하는 등 논의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월까지 (경사노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월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유치원3법' 개정을 시도한다.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2월 통과 전망은 어둡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어 법안발의후 330일이 지난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재도입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사실상 동일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합해 규제하는 것으로 유료방송 업체 중 한 업체가 국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중 3분의 1을 넘으면 더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이다. 2015년 도입 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일몰됐으나 국회는 최근 재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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