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접점…상반기 개정 완료"(상보)

[the300]11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벤처 차등의결권 등 공정경제 법안도 처리

한지연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9.02.11 17:14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올해 상반기로 정했다.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도 해당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를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접점을 이뤄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는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야당과 합의되는 부분 부터라도 부분개정안 처리 방식으로 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역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대, 그리고 그 반대를 설득한 논리 등을 정부가 제공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좀더 디테일한 어떤 내용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 위원장은 "2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대로, 안되서 3월에서부터 시동을 걸어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성을 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어떤 조항은 재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지 보내는 것들이 있다"며 "재계에서도 수용하는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사익 편취 금지조항도 시대적 흐름"이라며 "더이상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해 혁신기업·대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선 그쪽도 인정하는 것 같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 가업승계 요건 완화, 벤처지주 차등 의결권 등을 재계가 관심있는 법안으로 꼽았다.

민 위원장은 "재계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며 "한국당이 경제 개혁 입법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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