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문제는 예산" '장애등급제' 폐지됐지만…

[the300]장애인단체 "복지 대상↑, 예산 증액 '소홀'"…정부·여당 "제도 변경 후 혜택 줄지 않도록 노력"

이원광 기자 l 2019.04.18 18: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이 이달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OECD 평균 수준 장애인 관련 예산 책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마쳤으나 1인당 복지 지원 확대는 과제로 남는다.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됐던 복지 혜택이 사실상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되면서 1인당 혜택은 줄어들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정책 성과를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월 본회의를 열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법안 발의부터 법 개정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복지 제공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편의적인 등급 분류로 인해 다수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속 김승희‧남인순‧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정리됐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복지부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토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 보조 △요양보호사의 방문 목욕 △의료진의 방문 간호 등을 위해 지원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단체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 서비스 대상은 넓어졌으나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 공투단)은 이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전년 대비 25% 늘었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의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제로 1인당 복지 지원시간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장애인 1명이 활동지원급여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급여량)은 2013년 118시간 이후 2017년까지 정체됐다. 이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1급 장애인에서 2‧3급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향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 확보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 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충분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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