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the300](상보)19일 당 중앙윤리위 의결…'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징계절차 개시'

강주헌 기자 l 2019.04.19 16:00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징계를 19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14일 회의를 열고 논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제명'이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날 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명진 전 의원(한국당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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